NOTARY & APOSTILLE번역공증과 문서 인증

발행 국가와 제출처에 맞춰,
유효한 인증 경로를
확인합니다.

번역문 공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이 그 서명·확인 절차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국가와 기관 요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을 연결합니다.

SECTION 01

제출 국가를 확인한 뒤
인증 순서를 정합니다.

공증 이후의 절차는 헤이그 협약 가입 여부와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 TRANSLATE

번역·번역문 공증

원문과 번역문을 준비하고, 공증기관에서 번역자 또는 촉탁인의 서약·서명 확인 절차를 인증받습니다.

02 / CLASSIFY

제출 국가 분류

헤이그 협약 가입국 여부와 해당 기관의 별도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03 / AUTHENTICATE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SECTION 02

세 가지 인증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운영 페이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번역문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대사관
필요한 경우번역자 또는 촉탁인의 서약·서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비가입국 또는 기관의 별도 요구
진행 순서번역 → 번역문 공증번역·공증 → 아포스티유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
처리 기간번역 완료 후 당일~2영업일통상 2영업일 내외국가별 평균 2~10영업일 이상
비용 요지공증료 25,000원~ + 대행·보관대행료 20,000원/건, 배송 별도국가별 수수료 + 대행 수수료
SECTION 03

개인과 법인 문서의
준비물을 구분합니다.

대행 방식에 따라 도장과 신분증 등 일부 준비물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분기본 준비물추가·대행 조건
개인 문서문서 원본, 번역문도장, 신분증 사본, 아포스티유 시 여권 사본, 위임장. 대행 시 도장·신분증 불필요
법인 문서문서 원본, 번역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대행 시 일부 서류 불필요
접수 전 확인

원본 발행기관, 제출 국가, 제출처와 희망 납기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원본 형태와 부수를 먼저 안내합니다.

SECTION 04

공식 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국가별 대사관 수수료와 처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증료

번역공증 25,000원 / 사서증서 50,000원(법무부 기준) + 대행료·보관료(장수 기준)

아포스티유

외교부 대행료 20,000원/건. 일반적으로 공증 후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대사관 인증

국가별 수수료와 소요일정이 달라 접수 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번역문

고객이 번역한 문서는 감수 후 진행하며 감수비와 번역인 확약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문 공문서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 원본은 번역 없이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합니다.

DOC / REQUEST

발행 국가와 제출처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 경로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원스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