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국가와 제출처에 맞춰,
유효한 인증 경로를
확인합니다.
번역문 공증은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이 그 서명·확인 절차를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제출 국가와 기관 요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을 연결합니다.
제출 국가를 확인한 뒤
인증 순서를 정합니다.
공증 이후의 절차는 헤이그 협약 가입 여부와 제출기관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역·번역문 공증
원문과 번역문을 준비하고, 공증기관에서 번역자 또는 촉탁인의 서약·서명 확인 절차를 인증받습니다.
제출 국가 분류
헤이그 협약 가입국 여부와 해당 기관의 별도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은 영사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 인증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운영 페이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번역문 공증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대사관 |
|---|---|---|---|
| 필요한 경우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의 서약·서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 | 비가입국 또는 기관의 별도 요구 |
| 진행 순서 | 번역 → 번역문 공증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 |
| 처리 기간 | 번역 완료 후 당일~2영업일 | 통상 2영업일 내외 | 국가별 평균 2~10영업일 이상 |
| 비용 요지 | 공증료 25,000원~ + 대행·보관 | 대행료 20,000원/건, 배송 별도 | 국가별 수수료 + 대행 수수료 |
개인과 법인 문서의
준비물을 구분합니다.
대행 방식에 따라 도장과 신분증 등 일부 준비물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준비물 | 추가·대행 조건 |
|---|---|---|
| 개인 문서 | 문서 원본, 번역문 | 도장, 신분증 사본, 아포스티유 시 여권 사본, 위임장. 대행 시 도장·신분증 불필요 |
| 법인 문서 | 문서 원본, 번역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 신분증, 개인정보동의서, 위임장. 대행 시 일부 서류 불필요 |
원본 발행기관, 제출 국가, 제출처와 희망 납기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원본 형태와 부수를 먼저 안내합니다.
공식 수수료와 대행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국가별 대사관 수수료와 처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역공증 25,000원 / 사서증서 50,000원(법무부 기준) + 대행료·보관료(장수 기준)
외교부 대행료 20,000원/건. 일반적으로 공증 후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국가별 수수료와 소요일정이 달라 접수 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번역한 문서는 감수 후 진행하며 감수비와 번역인 확약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행된 공문서 원본은 번역 없이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행 국가와 제출처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공증·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 경로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